정부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최종 검토
현재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주식 보유 기준일은 올해 12월 26일로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주식 매도 주문해야 한다.
양도세 완화는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일부 고액 자산가에 대한 부자 감세라는 이유에서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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