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할때 '우회전 시 일시정시'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2022 교통사고 경감대책'를 발표했다.'보행자 우선 교통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한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업무를 강화했다.
주목할 점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이다.
교차로 주행 시 다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사고의 빈도와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약 5만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된다.
노인 보행자가 보행 속도가 느려 횡단보도를 제때 건너지 못하면 녹색 신호를 감지해 자동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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