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문화재로 사용되던 단어와 분류체계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정부가 지난 60년간 지켜온 '문화재'로 사용되던 단어와 분류체계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고자 한다.

 

해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똑바로 활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K-공유유산'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2일 문화재청은 '국민과 같이하는 문화유산, 행복한 대한민국'을 큰 테마로 이번 연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과 전략 목표 및 과제 등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연도 문화유산 정책의 목표는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문화유산 이용가치 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 강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 등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문화재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무형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개편하고 관련 법 제·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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