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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은퇴연장 임금피크제' 2심 간다..."근로자측 판결 불복"

 KT가 도입한 '정년연장임금피크제'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5일 사망한 직원의 유족을 포함해 KT 직원 1300여 명이 원고의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에 상고했다.

 

그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삭감 복귀"를 요구했다.

 

KT는 2015년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연장 대신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KT 근로자들은 피크임금제를 체결해 임금을 강제로 10~40% 삭감했다며 임금삭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T 사건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제시한 기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