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정지명령 불응 도주한 운전자 40대 가장 치어 사망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정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다 인도로 돌진해 40대 가장이 부딪혀 숨졌다. 18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앞 인도까지 차를 몰고 와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B씨는 인천에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트럭을 몰며 살고 있었다. B씨는 일을 마치고 퇴근 중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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