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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작동 안 돼" 급발진 의심으로 손자 잃은 할머니 '혐의없음'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숨지게 한 할머니 A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할머니 A씨의 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하지 않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와 정상 작동 여부와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A씨가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운전한  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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