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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 공약 발표

 반려가족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며 반려동물을 포함한 가족을 위한 제도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올 4월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이 동물과 관련된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라는 슬로건 아래에 내세운 다양한 공약을 살펴봤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제정을 통해 동물의 지위를 기존 재물 내지는 물건에서 생명체로 존중하게 된다. 이의 일환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생명 존중 의식이 확산하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물 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몰수하고 사육을 금한다. 동물 생산공장과 이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시마다 마련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개 식용 종식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고, 공영동물원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여 복지를 개선한다. 농장동물 복지를 위해서도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며,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을 제정한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은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여 동물의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전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여 공약 실현까지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