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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또다른 장애인을 성폭행'.. 실형선고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에서 지적장애인 A씨와 B씨는 지적장애인 C씨의 자택에서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C씨의 상담요청으로 방문했고, 대화 중 C씨는 지병인 뇌전증으로 쓰러지자 A씨의 제안으로 A씨와 B씨는 차례로 성폭행을 했다.

 

광주지법은 성범죄(강간)특례법 위반 혐의로 A(27)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지적장애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들의 학력, 사회적 경험, 제출된 반성적 진술의 내용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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