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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금까지 화물연대 파업 조합원 43명 체포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11일 경찰은 13명을 더 체포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조합원은 총 43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22명,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전남 6명, 전남 2명이다.

 

경찰은 7일 울산에서 노조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화물연대원 1100여명은 울산신항 앞에서 파업을 벌이고 석유화학공장에 차량 진입을 막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명이 현장에서 타박상을 입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8일 경기도 이천에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입구 앞에서 주류 배달을 막으려던 트럭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 15명이 구속됐다. 

 

이 밖에도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종합석유화학단지 뒷문 부근에서 조합원 6명, 화물차 통행방해 혐의로 조합원 6명, 기타 2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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