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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왜 안받아!"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가 해제되자마자 다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아내와 자녀를 흉기로 협박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접근금지명령이 끝나자마자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가 사과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흉기를 꺼내 아내의 목과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훙기의 길이와 형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죄책을 무겁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