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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외설 퍼포먼스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
그룹 마마무 화사의 공연음란죄가 무혐의로 처분이 내려졌다. 4일 성동 경찰서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신고된 화사의 공연 내용과 과정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화사는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의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선정성 논란에 휘말려 학인연이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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