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국토부, 운송사 '갑질' 제동..최대 허가취소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과 함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을 받는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이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오늘의 추천 Info
BEST 머니이슈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로또 972회 번호 6자리 몽땅 공개, "오늘만" 무료니까 꼭 오늘 확인하세요.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종목" 사라! 최소 1000배 이상 증가...충격!!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