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케이윌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
케이윌은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그는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투표를 독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 내에서는 누구도 투표용지 사진을 찍을 수 없으며 인터넷 공유도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위반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케이윌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투표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하 케이윌 사과 입장문;
안녕하세요, 케이윌입니다.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되어, 팬분들을 비록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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