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무투표로 당선인 A(61) 씨가 제명될 예정

전라북도 군산시의원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A(61) 씨가 제명될 예정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곧 윤리심판원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22일 오후 9시 30분쯤 군산시 소룡동에서 만취 상태로 도로를 달리던 A 씨는 경찰에 붙잡혔으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제명되면 선출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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