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량 화재' BMW코리아 전 대표 재수사

지난 5월 검찰은 BMW코리아 직원 4명과 차량 결함을 알면서도 하자를 숨긴 회사를 기소했다.
그는 자동차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할 때 언어를 생략하여 이를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화재 사건 이후에야 보고를 받았고, 그가 은폐를 지시하고 혐의를 기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BMW 독일 본사와 임직원들도 자동차관리법상 하자공개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위원회는 지난 6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단체는 BMW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하는 국내 대표와 독일 자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였지만 독일 기업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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