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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불법 성매매 오피스텔' 알선 일당 3명 검거.."수익금 2억원 몰수"

 경찰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사무실을 여러 개 임대하고 불법 성매매를 한 사업주와 직원 등 3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던 범행에 사용된 현금 7000만원과 대포폰 9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 영업이익 약 2억원을 파악해 기소 전에 몰수 및 추가 배상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 7곳을 임대한 뒤 20~30대 젊은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을 상대로 회당 13~20만원을 받고 소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여러 개의 대포 전화번호와 남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6개월에 한번씩 성매매 업소를 옮겨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이용해 은밀하게 운영되는 새롭고 다양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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