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故 신해철 살해 의사, 또 의료사고…혈전 제거하다 혈관 찢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전 하늘병원 과장에게 징역 1년 금고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강씨는 2014년 7월경 60대 남성 환자를 심부정맥혈전증 제거 수술 중 혈관을 파열시키는 등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을 받았다.
이후 다량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2016년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 측은 "수술 중 발생한 능동적 지혈로 혈압이 유지되고 오랜 시간 의식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일시적으로 출혈이 멈춘 것으로 보이나 재수술이 필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의사의 과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자발 호흡 상실, 혈전증, 뇌출혈 및 뇌 기능 저하가 이미 확인되었다. 이는 강 씨의 수술과 수술 후 조치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피해자의 죽음은 중대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앞서 강씨는 신해철의 위장관 유착을 제거하게 한 뒤 10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환자에게 지방흡입 흉터를 남기고 2015년 11월 외국인에게 위절제술을 시행해 치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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