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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베다가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50대 노동자가 벌목작업 중 전기톱이 나무에 끼어 빼내던 중 다리가 잘리는 사고로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45분쯤 남부지청 영주산림관리소에서 근무하던 산림조합원 A씨가 벌목 작업 중 다리가 전기톱에 잘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가 소속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자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를 확인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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