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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고의 성능 저하' 인정했다..7만 원 배상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원고 6만여 명이 청구액 127억여 원의 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제출 증거 부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에서는 "아이폰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1인당 7만 원의 배상을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