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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모임 중 '시비' 붙어 무차별 폭행 6개월 째 '의식불명'..징역 20년

 앱을 통해 즉석 모임에 참석한 20대 남성이 한 참가자와 시비가 붙으면서 무차별 폭행해 6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드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따르면 A씨를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산손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앱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모임 중 로또를 사려고 하자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고 욕설을 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6개월간 자가 호흡이 어렵고 의식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극진공수도' 무술을 6년 간 배웠고 입상까지 한 무술인이었으며, 미성년자일 때 여러번 보호처분을 받은 전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사죄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