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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다시 마트 갈 수 있다'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집행정지

14일 재판부는 “백신이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미접종자는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해당 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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