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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 돼지, 닭' 고기 국산으로 판매 후 4억원 챙긴 40대 구속

 수입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국산품으로 팔다가 적발된 40대 남성이 4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다.

 

해당 남성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 중구와 북구 두 곳에서 판매점을 운영해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3톤을 국산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부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남성을 구속했다.

 

수입업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남성은 총 4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부터 축산물 판매업을 해온 남성은 같은 범죄로 두 차례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이번 범행은 농관원의 '주부 명예 감시단'에서 적발했다.

 

원산지 식별 교육을 받은 감시단들이 저녁 장보기 시간에 무작위로 매장을 순찰하며 수상한 상품을 발견하면 구매해 농림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감시단이 구매한 제품을 검열관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