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레저
정부ㅡ 8일부터 백신 미접종자 해외여행자 격리 의무 해제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변경된 방침에 대해 발표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적용되었지만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검역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입국 전에 하는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의무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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