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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3년 생활임금 시급 최저임금보다 15% 높게 책정...'시급 11,150원'

 서울 강동구가 2023년 생활 임금 시급을 11,150원으로 책정해 월 209시간 기준 2,333,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에는 통상임금인 기본급, 교통비, 식비, 고정수당 등이 있으며, 비고정수당은 생활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강동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0원, 2022년 생활임금 1만760원보다 390원 높다.

 

강동구 구청 및 투자/지원기관 소속, 공무원 급여체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 민간위탁 및 용역/건설에 속하는 사람 등 총 829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강동구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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