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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증거인멸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서 징역 6개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구타하는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저녁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들어 자택 근처에서 자고 일어나자 운전자를 붙잡고 목을 구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사건 직후 현장에서 택시기사에게 차량 내 블랙박스가 담긴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전 차관은 해당 택시기사에 대해 1000만 원을 지불했으며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대가가 아니라 합의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 후 2020년 이용구가 차관으로 임명된 후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재수사를 받고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합의문을 명목으로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이유는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은 조사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항소는 당시 허약하고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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