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사립대 '장애인 의무 고용' 안 지킨다

지난 5년간 약 140개 사립대학 법인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1,720억 원을 냈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8개 사립대학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평균은 1.9%였다. 이는 법정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중 상위 10개 사립대가 930억 2,200만 원을 납부했으며 가장 많이 낸 대학은 5년간 241억 원을 낸 연세대이다. 이어 한림대, 한양대, 고려대, 건국대, 가톨릭대, 동국대, 울산대 등 순으로 부담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