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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40년만에 다시 허용..."동성만 합승 가능"

 1982년 택시 합승이 불법화된 이후 40년만에 다시 정식으로 합승이 허용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다음날인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으로 동성끼리만 합승할 수 있으며, 차량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지난 1월 승강장택시를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반반택시(서울), 포티투닷(포항), 씨엘(인천)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만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승의 중개는 모든 승객이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도로에서 임의로 합승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합승앱을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앱은 또한 탑승 전에 이용 가능한 좌석을 승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한 택시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범죄를 신고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탑승 전 승객에게 범죄 신고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합승은 동성, 소형, 중형 택시만 가능하며, 대형택시는 성별 제한이 없다.

 

택시 운전사가 임의로 합승 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판매와 달리 이번에 구현한 플랫폼 택시 카풀은 별도의 기한이 없다. 

 

과거에는 이용 가능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였다면 이번 개정안에는 별도의 시간 제한이 없다.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존 플랫폼 계열사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모든 관련 기준을 충족한 후 사업 계획 변경을 관할관청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