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나주·무안·함평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발병농장에 대한 잠정 중단 등을 통해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라남도 무안군 한 사육장과 함평군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 항원을 확인했으며, 전남 나주의 한 고기오리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를 확인했다.

 

그 결과 양계장에서 총 3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무안·함평 농가가 확정되면 총 32곳으로 늘어난다.

 

H5 항원을 확인한 2개 농가는 키우는 가금류의 폐사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검역소에 신고했다. 

 

AI H5항원이 확인되면 중수형은 예비대응팀을 농장에 파견해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도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류독감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 지자체 양계장에 생산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일시정지 명령은 3일 24시부터 4일 24시까지 24시간 시행된다. 대상은 전라남도의 모든 양계장 및 관련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이다.

 

임시 폐쇄 기간 동안 중수사령부는 중앙 및 지자체 감사팀을 구성해 농장, 시설, 차량이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했다. 동물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르면 승인서류를 옮기지 않고 일시정지명령 및 소독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겨울이 본격화되면서 소독 등 제반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오후 2시~3시 사이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