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전에 子 버리고 떠난 母 아들 죽자 "사망보험금 다 내꺼"
5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채 살던 친모가 아들이 사망하자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고 나타났다. 이에 부산지법은 80대 친모에게 '보험금 일부를 나누라'는 중재안을 내렸고 친모는 거부했다.
18일 부산고법 2-1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 3776만 원 중 40% 정도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친누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아들인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거제에서 어선에서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사고 이후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 만 원,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 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소식을 들은 친모 A씨가 상속 규정을 주장하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일어났다.
이에 사망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가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구라하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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