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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 "엄마 배고파" 학대 살해한 엄마 징역 35년 선고

 친모가 배고프다는 자신의 딸에게 분유만 먹이고 폭행을 가하다 숨져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고법 2-1형사부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과 반인륜성,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격적 특성을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대 친모 A씨는 12월 14일 부산 금정구의 집에서 4세 딸 B양의 얼굴·몸을 폭행하여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동거하던 C씨와 남편 D씨의 압력으로 1년 반 동안 1,574차례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씨는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 2천 450만 5천 원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재한 5년을 선고받았으며, D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