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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정신·육체 지배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부부 징역형

 무속인 부부가 일가족을 19년 동안 가스라이팅 하며 수억 원을 갈취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에 따르면 무속인 부부에게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 10년을 선고했다. 

 

2004년부터 무속인 부부 A는 일가족인 B씨와 자녀 C씨 등 세 남매를 가스라이팅하며 상호 폭행하게했다. 

 

B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지지게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가족끼리 폭행하게 하거나 남매간 성관계 강요 및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자녀의 월급 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억 5000여만 원을 갈취했으며, B씨 가족의 집에 CCTV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통해 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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