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이웃 여성에게 성폭행 시도한 男, 군대 거부 불만의 비극

 20대 남성 A씨가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해 징역 8년이 선고됐다. 

 

4일 수원고법 형사 2-1부에 따르면 "피의자 범행이 잔인하다"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지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이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해 결정해 인정된다"고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3년 7월 낮 12시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20대 이웃 여성 B씨를 때리고 넘어뜨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이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몰라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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