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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폐암 장모에게 불 붙인 휴지 던진 사위 '무죄' 선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암 장모에게 불을 붙인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한 사위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존속살해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2023년 5월 A씨는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폐암으로 입원 중이던 장모에게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했다. 당시 다른 환자 가족들의 대응으로 장모는 머리에 화상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범행 당시 "퇴마 의식을 하던 중 휴지가 갑자기 움직여 장모에게 불이 붙었다"고 주장하며 의도적인 살해를 부인했으며,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재판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살인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주변에 있는 물체에 번질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인정했지만, "보다 은밀하고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A씨의 살인 의도를 입증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에는 소화 장비가 갖춰져 있고 직원들이 상주해 있어 불길이 번질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특별한 조치 없이 불을 번지게 했으며, 제3자가 불을 진화하지 못하게 막은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실제 피해 정도를 면밀히 고려한 결과로, 살인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