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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하고 '시속 153km로 운전' 20대, 사망사고 냈다

 음주운전으로 시속 153km로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0대 A씨에게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2차순환도로 신가IC 앞 편도 3차로(유덕TG 방면)에서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인 외제차를 몰았다. 

 

이 사고로 40대 경차 운전자가 안타깝게 숨지고 A씨는 이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시속 90km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3km로 달리다가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씨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물고 다시 운전면허를 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 치명상을 입었다. 그의 중대한 죄 때문에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