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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인 한달도 안돼 도망가.. '혼인무효' 대법원 '안돼'

 A씨는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온 B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B씨는 한국에 체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도주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결혼할 의사가 없다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는 A씨 손을들어 줬지만, 대법원에서 윈심을 깼다.

 

6일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승소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했지만, B씨는 A씨의 부모님, 형과 동거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생활비 부족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이는 "B씨가 성실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언어의 장벽, 문화적 비호환성, 한국 생활과 기대 사이의 현실적인 격차로 인해 단기간에 양국 관계가 깨질 수 있다. 결혼하기에는 감정과 신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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