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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월세 4천만원, 전세금 75억원의 집이 나왔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신고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에  273.96㎡ 전용면적이 지난 21일 보증금 4억원, 월세 4천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3월 5일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공간 271.2㎡가 75억원(44층)에 임대계약을 체결해 전세가격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강남구 청담동 브루넨청담 219.96㎡의 최고가 71억원보다 4억원 높은 가격이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새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1회(2년 + 2년)의 계약갱신 권리를 보장하고, 재계약 시 최대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써 세입자는 2년의 주거안정성을 추가로 보장해 총 4년을 살 수 있게 되지만, 4년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는 계약 당시 수억 원까지 치솟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일부 임차인들은 매매에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주택 갭 투자(임대료로 구입하는 투자)가 성행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