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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서 또 노동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조사

 2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경 경기도 용인시 케이피택 제2공장 건설현장에서 30대 중국인 근로자가 시설에 맞아 숨졌다.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A씨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브래킷을 지지하는 지반으로 펌프트럭의 붐대에 맞은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지의 공사비는 50억원 이상이며 중대재해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확인되자 사업장 작업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

 

중대재해는 사고로 1명 이상 사망,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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