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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개월만에 정겸심 형집행정지 수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수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2시 정 교수의 집행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달간 허가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박기동 제3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법의학계 외부위원 3명 등 7명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는 심의 결과를 고려해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 교수는 앞서 집행유예를 신청할 당시 구체적인 수술·입원 계획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수술 날짜를 명확히 하고 입원 계획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했다. 석방 기간은 1개월로 심의위원회 의료고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 결정으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 교수는 구치소로 돌아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