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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T에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환급 소송 패소 결정

 9일 대법원은 SK텔레콤이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SK텔레콤은 모바일 딜러가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 SK텔레콤이 딜러로부터 할부금을 인계받아 모바일 서비스 이용료를 월 단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과세표준에 2,943억원의 보조금을 포함시킨 SK텔레콤은 보조금이 해당 금액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에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이 처분에 불만을 품고 2014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단말기 이용자는 구매비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이동통신 의무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보조금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며 과세 대상인 경우 법정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법원은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공제한 것이지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가격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SKT는 다른 이동통신사(KT, LG U+)와의 거래에서 누리 금액만 인정하는 것은 조세중립 및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SKT가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와 사업구조를 달리 선택하는 한 동일한 이동통신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중립이나 조세평등을 논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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