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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모텔서 옷 벗기고 폭행' 생중계 중학생 징역형

모텔에 동급생을 불러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영상을 SNS를 통해 생중계 한 중학생들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구속 기소했으며 가담한 B군에게는 불구속 기소 했다.  

 

이들은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C군의 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 장면을 생중계했으며, 얼어있는 강을 건너게 하고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으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초기 피해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점 등이 종합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