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서울 경동고 수험생 종료보다 1분 전 타종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1분 전 타종으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2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 39명이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당시 예정 종료 시간보다 1분 전에 타종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동고는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으로 타종을 실시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빠르게 타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는 점심시간에 수험생들에게 국어 영역 시험지를 돌려주며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을 줬지만, 이미 작성한 답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수험생들의 변호사는 "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수험생들의 노력이 망가졌으며,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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