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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8년 선고

  결혼 두 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9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A씨는 살인,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폭행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여자 문제를 지적하자 폭행과 함께 머리카락을 자르고 "발목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