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도 이주 여성 인신매매 '성행'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으로 인신매매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주 여성은 인신매매의 위협에서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됨에도 가해자 처벌 규정이 미흡하여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주 여성이 피해자인 사례가 5년간 3천여 건이 집계되었다.
필리핀 여성 A 씨는 가수를 모집한다는 SNS의 글을 보고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와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업주는 A 씨가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을 주지 않았다.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했지만 8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여 도망쳤고, 결국 A 씨는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또 다른 필리핀 여성 B 씨는 연예인 기획사에서 오디션을 보고 한국으로 왔다. 그런데 기획사는 한국에 도착한 B 씨에게 돌연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B 씨는 성매매에 내몰렸고, '나가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협박에 도망치지 못하고 싫은 일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오경석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생계가 절박한 외국인 여성은 현실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인신매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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