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제주도, 부동산투자목적의 빈집.. '세금부과 할 것'

 최근 제주도는 규제가 없이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격과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며 국내와는 다른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청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실소유 및 거주의 자산으로 볼 수 있도록 인식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공시 개념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밴쿠버의 "공실 임대료", 홍콩과 마카오의 "취득 제한", 중국 하이난의 "부동산 규제", 상가폴의 "과도한 취득세"와 같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이에 건설, 도시계획, 조세 분야에서 유형과 가격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