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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급전 '연이자900% ..다단계 까지! 불법대출업자 '착출'

A씨는 부천시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로 일하면서 옷가게, 음식점 등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저신용 상인들을 찾아가 '10일 급전, 100일 일수'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도록 설득했다.

 

A씨는 대출 원금의 10%를 계약금 이자로 공제한 뒤 피해자들에게 판매된 다단계 음료를 건강음료로 광고하고 대출금에 포함시켜 10일 동안 10~20%의 이자를 갈취했다.

 

2021년 3월~ 7월까지 피해자 148명에게 3억41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수익만 936%에 해당되는 3억4200만원의 이자수익을 받았다.

 

이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불법 고금리 불법 대출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불법 대출업자 8명 중 6명이 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수사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들의 대출은 총 24억원, 피해자는 203명에 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