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개물림 사고 또 발생...피해자 견주 고소


길에서 만난 진돗개에게 물린 40대가 반려견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는 원미구 거리에서 반려견 주인의 부주의로 개에 몸 부위 여러곳을 물려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당시 진돗개는 목줄을 착용하였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는 

 

피해자는 개의 주인이 개를 만지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개에게 물릴 수도 있다는 경고도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