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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사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배씨 구속 예정

 수원지법 김경록 판사는 '법카사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경기도청 총무과장 배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심문(공인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심사는 약 1시간 40분이면 완료된다.

 

검은 양복을 입고 경찰차에 탑승한 배씨는 "고발을 인정했느냐", "김혜경이게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배씨는 임시 수원남부경찰서 구치소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며 구금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시적으로 경찰청 구치소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검찰로 이송되면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조사를 받고 구금되지 않는다.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 경기도지사 총무과 특별 5급 별정직을 지냈다.

 

당시 그는 김혜경씨의 의전을 주관하는 비서로 일하면서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서 김씨의 집까지 배달하는 등 회사 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배씨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배씨의 구속 여부가 사건의 당사자인 김씨의 신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SNS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아내가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고 배씨가 쓴 카드로 확인됐다"며 김 씨가 무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