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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등산 중 음주·흡연 시 벌금 60만원...11월부터 시행

 국립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됐으며 11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자연공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한 법규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첫째,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흡연·야영·음주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1차 과태료 인상액은 법정 최고 과태료의 30% 이상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법 상한액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정장소 밖에서 흡연을 할 경우 초범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김종렬 환경부 자연보호국장은 “이번 행정명령 개정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원칙을 강화하고,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그동안 거듭 제기되어 온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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