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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원룸 주인에 퇴거 통지 받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씨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원룸 주인이 임대차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건물주 가족은 화성시 관계자, 경찰과 함께 원룸을 방문해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 계약 해지 서면을 문틈에 끼워넣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건물주는 "박병화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 없이 박병화의 인감으로 위임장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퇴거 요청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박병화는 입주 후 두문불출하고 있다.

 

화성시는 박병화 어머니를 설득할려고 연락했지만 모친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와중에 봉담읍 주민들은 경찰서에 박병화 퇴거를 요구하는 신고를 접수했다.

 

화성시는 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을 '집중관찰구역'으로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원룸 주변 8개소에 고성능 방범용 CCTV 15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