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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정부로 가나?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검토

대통실은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정부 부처에 이관됐으며 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한 뒤 심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명을 다루는 의료법 중 하나인 간호법은 많은 사회적 혼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재의요구권을 판단할 때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는지,  법이 통과됐을 때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